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9월 21일이 근무 1년차 인데, 퇴직금을 줄 형편이 안되니 8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1. 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5인 미만 작업장이고,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 8월 말일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보상금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처럼 8월말까지만 근로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하였다면 해고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해고 위로금 등은 지급의무가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해고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 내지 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반드시 위로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시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용자 반드시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무일수가 1년이 안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로금 요구를 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꼭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8월말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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