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처럼 8월말까지만 근로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하였다면 해고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해고 위로금 등은 지급의무가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해고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