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9월 21일이 근무 1년차 인데, 퇴직금을 줄 형편이 안되니 8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1. 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5인 미만 작업장이고,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 8월 말일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