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사한분이 계시는데 주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어 한주로 계산시 17.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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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자에게도 일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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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포함이 안되었는데 연속근로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상 연속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1개를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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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거부시 노동청에는 언제 신고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도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거부한 시점 이후에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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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의무 사항인가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인계인수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퇴사 예정직원에게 인계인수서 작성에 대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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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야간 수당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00 ~ 06:00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지 못해 금액산정은 어렵지만 휴게시간 제외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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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이 있으면 통상시급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수는 241.1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000,000 / 241.1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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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핸 퇴사시 실급여여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라면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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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워라벨 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벨 일자리에서 신청을 합니다.2. 제출서류로는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확인 증명서류(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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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총일수 민법상 계산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계산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부터 92일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사례 1과 2의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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