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월급제로 중도에 무급 휴직시 일부의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휴직자에게도 별도로 송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휴직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될 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급여가 지급된다면 휴직자에게도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송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무급휴직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급할 월급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하며,
위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중도에 무급 휴직시 일부의 급여가 나가게 되면 휴직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자에게도 일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직자라 하더라도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휴직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급여명세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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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의 중도에 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의 산정방식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