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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임금 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월급제로 중도에 무급 휴직시 일부의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휴직자에게도 별도로 송부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휴직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될 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급여가 지급된다면 휴직자에게도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송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무급휴직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급할 월급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하며,

      위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중도에 무급 휴직시 일부의 급여가 나가게 되면 휴직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자에게도 일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직자라 하더라도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휴직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급여명세서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의 중도에 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의 산정방식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