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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안녕하세요?
퇴지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총일수(89일~92일) 산정 방법이 민법상 맞는지 조언해주세요
사례1)
23. 8. 5.일 퇴직자
23.8.5. 이전 3개월이니, 23.5.5 ~ 23.8.4. = 92일
사례2)
23. 8.1. 퇴직자
23.8.1. 이전 3개월이니, 23. 5.1.~23.7.31. = 90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 아닙니다. 92일입니다(3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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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총일수(89일~92일) 산정 방법이 민법상 맞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계산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부터 92일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사례 1과 2의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례 1은 31일 + 30일 + 31일 = 92일
사례 2는 31일 + 30일 + 31일 = 92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