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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꾀꼬리52
고독한꾀꼬리5223.08.09

회사에서 연차거부시 노동청에는 언제 신고를 하면되나요?

다음주 월요일 연차사용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업무대체자를 구하지못하면, 연차승인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연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연차를 사용거부 당하는건 오늘 발생하는 일인데, 노동청에는 언제 신고가 가능한가요?

거부당한 오늘 당일에 신고하나요?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는 해당일에 회사의 매출액을 산정하여 기준으로 삼나요?

매일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기는 하지만,

월요일 하루의 매출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것같지는않은데... 그 기준은 노동청에서 추후에 심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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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진정사건 진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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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를 거부당한 날부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 여부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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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건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안습니다. 오늘 바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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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연차휴가 사용을 최종 거부당한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영업에 따라 매일 매출이 발생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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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도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거부한 시점 이후에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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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 시에는

    그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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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오늘도 가능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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