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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꾀꼬리52
고독한꾀꼬리52
23.08.09

회사에서 연차거부시 노동청에는 언제 신고를 하면되나요?

다음주 월요일 연차사용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업무대체자를 구하지못하면, 연차승인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연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연차를 사용거부 당하는건 오늘 발생하는 일인데, 노동청에는 언제 신고가 가능한가요?

거부당한 오늘 당일에 신고하나요?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는 해당일에 회사의 매출액을 산정하여 기준으로 삼나요?

매일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기는 하지만,

월요일 하루의 매출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것같지는않은데... 그 기준은 노동청에서 추후에 심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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