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 연차사용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업무대체자를 구하지못하면, 연차승인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연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연차를 사용거부 당하는건 오늘 발생하는 일인데, 노동청에는 언제 신고가 가능한가요?
거부당한 오늘 당일에 신고하나요?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는 해당일에 회사의 매출액을 산정하여 기준으로 삼나요?
매일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기는 하지만,
월요일 하루의 매출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것같지는않은데... 그 기준은 노동청에서 추후에 심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