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보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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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1일 실업급여액 66,000원으로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예상수급액 13,86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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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무자들 휴식시간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 출퇴근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라면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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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어떤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경우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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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월~금 9시~6시 출근했는데 70만원 받았어요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게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시킬수는 있습니다.(일단 고소를 한 후 회사와 협의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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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퇴사와 관련해서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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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변경시 근로계약, 근무지변경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 관련 업무를 보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근무지 변경시 대략 1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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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직시 연봉협상시 고려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의 동종업계에서 질문자님의 경력과 유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금액을 받는지 확인한 후 해당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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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내내 쉬지않고 일시키니까. 밤마다 폭식하고자도 살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네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미주여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2.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면서 적어주신 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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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무가 아닌데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원들이 스케쥴근무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직원별로 휴무일자를 정했는데 일부 직원의 경우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는 별도 휴무를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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