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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실업급여신청 회사 재직 : 3년 6개월

2.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 9년 ( 3년 6개월 포함 )

3.평균임금 : 110,539

4.퇴직시 만나이 : 50세 미만

위 정보를 토대로 예상 실업급여 계산을 하고 싶은데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몇개월 동안 얼마씩 수령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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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8.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인 66,000원 이상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은 2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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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66,0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는 210일 총 예상수급액은 13,86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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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1일 실업급여액 66,000원으로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예상수급액

    13,86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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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구직급여일액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되며,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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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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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10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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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10일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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