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실업급여신청 회사 재직 : 3년 6개월
2.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 9년 ( 3년 6개월 포함 )
3.평균임금 : 110,539
4.퇴직시 만나이 : 50세 미만
위 정보를 토대로 예상 실업급여 계산을 하고 싶은데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몇개월 동안 얼마씩 수령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인 66,000원 이상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은 2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66,0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는 210일 총 예상수급액은 13,86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1일 실업급여액 66,000원으로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예상수급액
13,86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구직급여일액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되며,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10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10일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