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해보니 4시간에 30분이라고 하는거 같던데
저희가 10시 출근 6시퇴근이고
중간에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딱 8시간인데 이럴경우 1시간 휴식부여 해야 하나요? 그럼 7시간근무에 1시간 휴식시간으로 해야 되는건지요? 아님 7시간30분 근무에 30분 부여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 출퇴근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라면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분 휴게를 주면 7시간 30분 근무이므로 1시간 이상 휴게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출근 ~ 퇴근까지의 시간이 7시간이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면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시 출근, 18시 퇴근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10시부터 18시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되고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시간이 8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기준으로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딱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 7시간 30분 / 휴게시간 30분 으로 설정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시간 30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