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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천인조122
기민한천인조12223.08.03

고정휴무가 아닌데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해당이 되나요??

주5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는 스케쥴 근무입니다.

대부분 쉬는날이 대략적으로 정해져있는데, 상황에따라 바꾸곤 합니다.

이번 8/15(광복절)이 화요일이라 원래 '월화에 쉬는 직원들만' 하루 휴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고정휴무가 아니기때문에 빨간날을 피해서 휴무를 잡으면 그만인데요.

회사입장에서는 급여안에 이미 '고정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날짜로의 휴무일 대체 및 변경은 어렵다고 합니다. 원래도 자유롭게 휴무를 썼었는데 왜 빨간날이 있는 주에만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 말 그대로 월화 휴무자들이 화요일(빨간날)에 근무하게 되면 주 6일을 근무하게 되는건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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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광복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 휴무 부여할 필요 없고

    이미 고정휴일수당 있기 때문에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스케줄 근무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날의 휴일근로가 포괄임금제의 약정 휴일근로수당 이내의 범위라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매주 부여되는 휴(무)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원들이 스케쥴근무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직원별로 휴무일자를 정했는데 일부 직원의 경우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는 별도 휴무를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휴일근로수당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 휴일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