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을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61,0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