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후 휴업급여와 치료비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구매한 경우라도 "약제비영수증" "약제비지급상세내역서" 를 발급받으신 후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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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급여 일할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시간급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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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외근업무 발령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계약서상 특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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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자체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타교사 임금과 학생의 학원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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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직장상사의 단순 업무연락이라면 법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화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을 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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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 지급여력이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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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출국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없다면 아무리 회사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상과 관련된 출입국 사실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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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여추가시간이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한 시간에 대한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라고 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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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지급 알바인데 주휴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않지만 한주 5일근무가 아니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주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전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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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권유한 부분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대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우므로 31일 퇴사를 원치 않으시면 회사의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구체적인 퇴사일을 특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8월 초쯤이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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