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너무 어려워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못 받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포기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의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간이대지급금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 전액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힘들수있으므로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일정금액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못 받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대지급금 범위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회사가 파산할 수 있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불여력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먼저 일부금액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못 받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노동부를 통해 간이지급금 혹은 대지급금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