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알바 중 무단 퇴사하였습니다
학원에서 저는 보조교사로 채점 및 오답이었는데요
저 말고도 다른 교사분도 계셨습니다
수업을 하긴 했지만 제 수업 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유동적으로 원장님이 시키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 금액으로 증명 가능한가요...??
저 대신 다른 교사를 사용했다고 제가 그분의 임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거나 학생들의 학원비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등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저 때문에 수강생이 그만두진 않았을 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체불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에 관한 회사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느냐는 재판이 지나야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소송비용도 발생하므로 학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교사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에 따라 별도통보 없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만으로는 손해발생 여부, 손해액 산정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산출된다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학원에서 질문자분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했을 때 실제 질문자분에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민사법률적 관계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면 더욱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산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원의 투입이나 불편에 대한 보상 등이 손해배상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손해배상액과 그 과실비율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자체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교사 임금과 학생의 학원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장이 뭐라고 협박하든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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