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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말똥구리199
훤칠한말똥구리19923.07.30

중도입사 급여 일할계산문의드립니다

앞전에도 문의드렸는데 이해가 안되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주6일 6시간 근무하는 프리랜서 조건으로 월 200만원에 계약했고

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요번달 7월8일부터 근무하여 목요일 휴무고 나머지 일을했습니다.


보통 일할계산할때 해당월 일수로 계산한다고들 하시는데

그럴경우 말도 안되는 돈차이가 나는데요. 이부분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4주중 3주는 일했는데. 근무일 27일중 21일을 근무하였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여보니 1354833원이 나옵니다. 한달중 3주를 일했으면 150만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할수없나요? 사업주에게 말해서 협의가능한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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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 계산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개인간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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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이고 3주 일했는데 21일 근무했다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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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만 계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급 x 24일(8일부터 말일까지) / 31일

    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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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

    시간급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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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제 입사하였고 언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는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할 경우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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