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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7.29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합니다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게되어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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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안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관련부서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직장내괴롭힘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 업무 시간 이후에도 상사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급박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으나,

    중요하고도 급박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러한 업무 지시가 계속 반복적으로 상당기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이후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거나 업무지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시간이외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직장상사의 단순

    업무연락이라면 법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화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을 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연락을 거부해도 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퇴근 후 업무연락으로 업무를 본 시간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근로시간 이외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시간 이외 카톡으로 업무지시 자제를 요청해보시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입니다.(위반시 처벌, 과태료등 가능)

    만약에 사업주가 괴롭힌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시간 외에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늡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