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 마켓컬리 계약직 아닌 일용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2. 법은 자발적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한달을 근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단순한 권유정도를 넘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퇴사할 수 있습니다.2. 사전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통보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는데있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해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계약한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거부한다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계시간 기준이랑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기준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님)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기간 중 실제근로시간이 일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급여이체내역으로도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상으로 300받기로하고 1달근무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불가) 질문자님이 근로조건변경에 대해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 훈련시 휴무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휴무를 변경하여 법을 회피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일인 화요일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이와 별개로 휴무일인 수요일과 목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자 건강보험 공제된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착오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적용보다는 일단 잘못 공제된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고 다음달부터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