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계시간 기준이랑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프렌차이즈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시간표가 매 주마다 바뀌는 형식이라 고지를 받으면 그 날짜 그 시간에 나가야 하는데.
어느날 시간표를 보니 18:30분 부터 22시 30분 까지의 근무로 되어있었습니다. 딱 4시간의 근무인데
그 날 근무를 하러 가니 휴계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그날 업무가 오래걸려서 22시 30분에 끝난것이 아닌 그보다 10분정도 늦게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4시간 10분을 일한것이 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건가요?? 저는 휴계시간 기준이 4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4시간 업무이면 휴계를 못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