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님)
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기간 중 실제근로시간이 일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급여이체내역으로도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