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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랑새209
갸름한파랑새20923.07.29

퇴직금 기준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11월에 시작해서 조만간 퇴사할 예정인데요.

원래 주 2회 주말동안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기간 중 21년 4월~5월 2달 정도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단축운영하면서 하루에 7시간으로 주 14시간만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할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납입하지 않았으며 따로 근무일지를 보관중이지도 않습니다. 혹시 달달이 들어온 월급 내역만으로 근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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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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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주 14시간만 근무한 기간은 빼고 산정합니다. 급여내역만으로 입증은 충분합니다. 퇴직금을 줄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할지 어떻게 입증할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노동청 가면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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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님)

    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기간 중 실제근로시간이 일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급여이체내역으로도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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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이므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월급 내역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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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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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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