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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파랑새209
갸름한파랑새209
23.07.29

퇴직금 기준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11월에 시작해서 조만간 퇴사할 예정인데요.

원래 주 2회 주말동안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기간 중 21년 4월~5월 2달 정도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단축운영하면서 하루에 7시간으로 주 14시간만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할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납입하지 않았으며 따로 근무일지를 보관중이지도 않습니다. 혹시 달달이 들어온 월급 내역만으로 근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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