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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하입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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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 근로중입니다.

첫 근로라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으론 9월 말 까지 계약기간이 잡혀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현재 주 마다 계속 해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 2가지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말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계약서에는 책임을 문다는 이야기는 없고 무단 결근이 n회 이상일 경우 계약이 해지 된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이 매 주마다 달라지는데, 계약서 역시 매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긴 하였으나. 통보하는 형식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주는데 이로 인한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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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말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계약서에는 책임을 문다는 이야기는 없고 무단 결근이 n회 이상일 경우 계약이 해지 된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 별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시간이 매 주마다 달라지는데, 계약서 역시 매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긴 하였으나. 통보하는 형식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주는데 이로 인한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스케쥴 근무에 따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말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제로 퇴사를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통보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시간표를 배부하는 방식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전 1개월 또는 30일 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퇴사 30일 전 또는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면 30일 또는 1개월 이후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장 업무 특성상 매주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까지 곧바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퇴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다면 근로조건의 임의 변경으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를 계약기간을 이유로 계속하는 것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날짜를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할 수 없는데 강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에 임의퇴사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