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 근로중입니다.
첫 근로라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으론 9월 말 까지 계약기간이 잡혀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현재 주 마다 계속 해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 2가지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말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계약서에는 책임을 문다는 이야기는 없고 무단 결근이 n회 이상일 경우 계약이 해지 된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이 매 주마다 달라지는데, 계약서 역시 매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긴 하였으나. 통보하는 형식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주는데 이로 인한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