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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23.07.30

연차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곧 계약직으로 일한지 1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서비스 업에 종사해서 휴무일이 랜덤인데

8월 휴무표를 보니까, 21일날 제가 연차를 쓴다고 나와 있더군요.


제가 8월에 연차를 쓴다고 한 적이 없는데, 윗선에서 멋대로 넣어버렸습니다. 소멸 방지라는 명분으로요....


제가 그래서 그럼 근무일에 부득이하게 연차를 써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해당 연차를 바꿔 줄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옮겨준다는 말은 없고 "다음달 부터는

1개 정도는 킵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차는 근무자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상부에서 막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기분 나쁘네요

심지어 저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들은 또 연차를 안 쓰는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부에서 연차를 반 강제로 써도 되는지, 노동청 같은곳에 도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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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장의 동의 없이 연차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정한 때에 쓰는 것이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날짜를 정할 수 없습니다(연차촉진제의 경우는 예외).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맞게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2차례 통보해야 하며, 그 시기도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연차휴가 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일정부분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권유정도를 넘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