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직으로 일한지 1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서비스 업에 종사해서 휴무일이 랜덤인데
8월 휴무표를 보니까, 21일날 제가 연차를 쓴다고 나와 있더군요.
제가 8월에 연차를 쓴다고 한 적이 없는데, 윗선에서 멋대로 넣어버렸습니다. 소멸 방지라는 명분으로요....
제가 그래서 그럼 근무일에 부득이하게 연차를 써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해당 연차를 바꿔 줄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옮겨준다는 말은 없고 "다음달 부터는
1개 정도는 킵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차는 근무자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상부에서 막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기분 나쁘네요
심지어 저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들은 또 연차를 안 쓰는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부에서 연차를 반 강제로 써도 되는지, 노동청 같은곳에 도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