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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
23.07.30

연차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곧 계약직으로 일한지 1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서비스 업에 종사해서 휴무일이 랜덤인데

8월 휴무표를 보니까, 21일날 제가 연차를 쓴다고 나와 있더군요.


제가 8월에 연차를 쓴다고 한 적이 없는데, 윗선에서 멋대로 넣어버렸습니다. 소멸 방지라는 명분으로요....


제가 그래서 그럼 근무일에 부득이하게 연차를 써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해당 연차를 바꿔 줄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옮겨준다는 말은 없고 "다음달 부터는

1개 정도는 킵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차는 근무자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상부에서 막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기분 나쁘네요

심지어 저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들은 또 연차를 안 쓰는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부에서 연차를 반 강제로 써도 되는지, 노동청 같은곳에 도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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