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는 임금에 관하여여러가지 궁금한것들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30분) 제외 하루 6.5시간 한주 3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2. 하루 6.5시간 한주 39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01,850원 입니다.3.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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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1장은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어딘가에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2. 하루 1시간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보험만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줘야 합니다.4.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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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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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임금의 손해가 있는데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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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를 산정하려면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2. 대략적으로 5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3개 ~ 9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연차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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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을 둔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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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상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근무조건에 8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근무기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2.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3. 9월에 취득신고 후 접수처리가 되면 동일한 날에 상실신고를 해도 됩니다.4.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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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데 임의의 양식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 사직서 양식이나 인터넷에 찾아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양식으로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직서 제출의 효과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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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 직장만으로 180일은 충분히 충족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받을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첫 직장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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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일자에 대해서만 임금계산을 하여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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