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정도는 매달 주 5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휴일수당도 받았습니다. 그후로는 주 2일 8시갓 아르바이트를 6개월 하고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한 기간 및 일수를 고려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금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1/2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주 5일 근로한 경우에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고, 주 2일 근로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입니다.
12개월 동안 그 숫자를 일일이 세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주2일 8시간 일하였더라도 최종 이직 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는 있는데, 급여액이 많이 적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최근에 주16시간만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 주40시간 근무하는 곳에 취업하여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되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