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분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 3천인 직원이 출장 중 교통사고(6/30)로 7월 3일부터 28일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고
산재신청할 것이라 병가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7/1,7/2,7/29~7/31일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계산을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만 계산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일자에 대해서만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30일부터 산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6월 29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산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 3천인 직원이 출장 중 교통사고(6/30)로 7월 3일부터 28일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고
산재신청할 것이라 병가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7/1,7/2,7/29~7/31일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 실시로 인한 부분을 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일할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