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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재칼284
호화로운재칼28423.07.26

아르바이트 채용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방법

하루 1시간 3개월 미만 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하나요?

3. 아르바이트 채용도 사업장 신고도 해야하나요?

3-1.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디다 하면 되나요?

4. 이 외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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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관하면 되고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성립신고와 고용산재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어디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2.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3.채용한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고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3.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위 1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신고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어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장 신고란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4.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없습니다.

    4. 3번과 동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1장은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어딘가에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하루 1시간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보험만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줘야 합니다.

    4.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https://total.comwel.or.kr/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 하시고, 해당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