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 5년 이상 근로하였습니다.
2) 연차는 없었고 하계휴가 3일, 동계휴가 3(~4)일만 있었습니다 /*주5일 근로이고 법정 공휴일은 쉽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1년을 초과한 매2년 1일을 더하여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연차 미사용에 대한 회사의 고지는 없었습니다.
문의1) 다음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가 일수 : 5*15 + 2 = 47
보장받은 유급휴가 일수 : 6*5 + 2 = 32
보장받지 못한 유급휴가 일수 : 47 – 32 = 15
문의2) 10월 10일 퇴사 예정인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아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알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18년 7월1일로 현재까지 5년이상 근로라면 11+15+15+16+16+17= 90 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도 3년이므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11개, 2년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 5년차 16개 5년 동안 약 7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를 산정하려면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2. 대략적으로 5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3개 ~ 9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연차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1 + 15 + 15 + 16 + 16 + 17 = 90개가 됩니다.
그간 하계/동계 휴가로 사용하신게 약 32개라면, 차액분은 58개가 되나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전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하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려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년 근무한 경우 가산휴가가 2일이 발생하는 점에 유의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 (2년마다 1개씩 가산)
11 + 15 + 15 + 16 + 16 + 17 개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사용한 휴가만큼 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1년 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해당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에 한해 연차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쉽게 계산될 문제는 아니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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