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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Marvel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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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 5년 이상 근로하였습니다.

2) 연차는 없었고 하계휴가 3일, 동계휴가 3(~4)일만 있었습니다 /*주5일 근로이고 법정 공휴일은 쉽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1년을 초과한 매2년 1일을 더하여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연차 미사용에 대한 회사의 고지는 없었습니다.

문의1) 다음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가 일수 : 5*15 + 2 = 47

보장받은 유급휴가 일수 : 6*5 + 2 = 32

보장받지 못한 유급휴가 일수 : 47 – 32 = 15

문의2) 10월 10일 퇴사 예정인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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