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2017년 9월 1일 ~ 2022년 9월 16일현 직장 2022년 9월 19일 ~ 2023년 7월 1일고용보험이랑 사대보험 다 가입되어있었습니다.현 직장 퇴직 사유는 경영 악화.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 직장에서의 실제 근무일수가 며칠일지 궁금합니다.2. 실업급여는 현 직장을 다닌 이력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 받을 수 있다면 며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실재 근무일수는 출근한 날과 주휴일을 합쳐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출근일에 따라 다르지만 주5일 근무자라면 주1일은 제외됩니다. (5일근무+1일주휴잏)
2.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조정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가입기간 5년이상인 경우 50세미만 210일 50세이상이나 장애인인경우 24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과 최근 퇴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합산할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최대 210일까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전 직장도 포함되고 180일 이상입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은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 직장만으로 180일은 충분히 충족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첫 직장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근무일수는 본인이 직접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2.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수급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알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첫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첫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