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미화원(71)을 3개월 수습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부에서 재제가 있는지 않니면 근무기간 종료 근로계약을 하지않아도 되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합니다.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동일 직무의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건지 수습기간이 3개월인건지, 사유가 뭔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등으로 채용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채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을 둔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권고사직을 하시거나, 수습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재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방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그대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며
3개월 경과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정했다면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후 업무 적격 미달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나,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