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재직기간으로 분할 계산한 후 3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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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5월, 6월, 7월에 대한 임금이 있어야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3. 대략 비과세 포함 월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5,580,1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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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이랑 급여가 줄어들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이상 감액이 2개월 이상 발생)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음에도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보다 적게 입금된 급여이체증 등으로 증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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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프리랜서 계약이 유리한지 계약직 계약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5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81%)11,350원, 고용보험(0.9%)22,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5,600원, 지방소득세(10%)3,5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25,8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기준이라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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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초과근무 관련 대체휴무보상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2. 휴게(점식, 저녁)시간은 제외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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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은 퇴사일 당일제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이미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보았다면 사직서는 언제 제출을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 당일에 제출하셔도 됩니다.(다만 나중에 회사에서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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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문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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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 전환된 회사 4대보험 소급 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폐업한 개인회사의 경우 4대보험 소멸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소멸신고가 되었다면 실제 근무했다는 증빙내역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회사는 회사의 성립일부터 4대보험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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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도이상일때 야외활동 자제 등의 관련 조치사항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2019년 기준)에는 폭염온도가 38℃ 였지만 현재는 35℃가 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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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작성은 마지막 재직일인가요? 혹은 그 다음 영업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다만 사직서에 기재할때는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날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지막날로 적든 다음날로 적든 노동법상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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