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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비둘기201
덕망있는비둘기20123.07.26

퇴사일 작성은 마지막 재직일인가요? 혹은 그 다음 영업일인가요?

사직서 작성 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인가요? 혹은 그 다음 영업일인가요?

예를들어 7/28(금) 마지막 재직일이라면

퇴직일자가 7/28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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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무일과 [퇴직일(사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구별하여 적으면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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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의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종 7월 28일까지 마지막으로 근무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7월 2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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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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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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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인 바, 귀 질의의 경우 7월 29일이 퇴사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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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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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다만 사직서에 기재할때는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날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지막날로 적든 다음날로 적든 노동법상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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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이며, 다만, 퇴직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7월 28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7월 29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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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즉 7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사일은 7월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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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명확히 정한 바는 없으나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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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마지막 근로일을 퇴사일로 하셔도 되고,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4대보험 상실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다르지 않도록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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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7.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퇴사일은 7.29.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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