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이랑 급여가 줄어들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계약서에 정규직 8시간 근무하고 2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8개월 정도 넘게 그렇게 일 했구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변경하고 월급도 100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이거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이런 이유로 퇴사했다는 것은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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