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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동박새125
착실한동박새12523.07.26

근무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이랑 급여가 줄어들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계약서에 정규직 8시간 근무하고 2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8개월 정도 넘게 그렇게 일 했구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변경하고 월급도 100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이거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이런 이유로 퇴사했다는 것은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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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중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적인 경우를 포함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금삭감 예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상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의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안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녹음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이상 감액이 2개월 이상 발생)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음에도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보다 적게 입금된 급여이체증 등으로 증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자료는 회사가 불리하게 변경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퇴직 시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변경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제 2할 이상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보관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