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이상 감액이 2개월 이상 발생)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음에도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보다 적게 입금된 급여이체증 등으로 증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