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1명을 퇴사시킬 경우입니다.
직원의 조건은
정직원
근무기간
실제 : 2020.02.24~23.07.31
피보험자격등실신고기준 근로일자 : 2020.04.01~2023.07.31
급여 기본급 290만원
매달 수당 52만원
1년에 50만원식 1. 설,2. 추석,3. 여름휴가상여금 총 150만원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중입니다.
공단에서 받은 확인서에 작서을 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평균임금 산정명세
이부분이 어렵습니다.
가령, 최근 퇴직의 달을 쓰고 아래로 180일가량의 기간을 작성하고,
상여금의 경우 1년미만근무면 3을 곱하고 12를 나누지만 그게아니면 그대로 150만원을작성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에는 퇴직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에 3/12를 곱하여 기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150만원이 아닌 375,000원을 입력해야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해당근로자가 주 6일 근로하였다면 작성하신 기간이 맞으며 주5일로 근로하였다면
일주일 중 하루를 제외한 기간을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임금산정부분은 3개월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7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월을 제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퇴직의 달을 쓰고 아래로 180일가량의 기간을 작성하고, 상여금의 경우 1년 미만 근무라도 3/12로 더하면 됩니다.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재직기간으로 분할 계산한 후 3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임금이 지급된 날(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하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150만원×3÷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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