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감왕
공감왕23.07.26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1명을 퇴사시킬 경우입니다.

직원의 조건은

정직원

근무기간

실제 : 2020.02.24~23.07.31

피보험자격등실신고기준 근로일자 : 2020.04.01~2023.07.31

급여 기본급 290만원

매달 수당 52만원

1년에 50만원식 1. 설,2. 추석,3. 여름휴가상여금 총 150만원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중입니다.

공단에서 받은 확인서에 작서을 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평균임금 산정명세

이부분이 어렵습니다.

가령, 최근 퇴직의 달을 쓰고 아래로 180일가량의 기간을 작성하고,

상여금의 경우 1년미만근무면 3을 곱하고 12를 나누지만 그게아니면 그대로 150만원을작성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첨부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에는 퇴직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에 3/12를 곱하여 기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150만원이 아닌 375,000원을 입력해야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해당근로자가 주 6일 근로하였다면 작성하신 기간이 맞으며 주5일로 근로하였다면

    일주일 중 하루를 제외한 기간을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임금산정부분은 3개월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7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월을 제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퇴직의 달을 쓰고 아래로 180일가량의 기간을 작성하고, 상여금의 경우 1년 미만 근무라도 3/12로 더하면 됩니다.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재직기간으로 분할 계산한 후 3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임금이 지급된 날(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하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150만원×3÷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