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1명을 퇴사시킬 경우입니다.
직원의 조건은
정직원
근무기간
실제 : 2020.02.24~23.07.31
피보험자격등실신고기준 근로일자 : 2020.04.01~2023.07.31
급여 기본급 290만원
매달 수당 52만원
1년에 50만원식 1. 설,2. 추석,3. 여름휴가상여금 총 150만원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중입니다.
공단에서 받은 확인서에 작서을 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평균임금 산정명세
이부분이 어렵습니다.
가령, 최근 퇴직의 달을 쓰고 아래로 180일가량의 기간을 작성하고,
상여금의 경우 1년미만근무면 3을 곱하고 12를 나누지만 그게아니면 그대로 150만원을작성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