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초과근무 관련 대체휴무보상 지급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7조를 찾아봤는데 초과근무 시 임금은 1.5배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줄 때에도 1.5배로 시간을 보상해주면 되나요?
예를들어 18시부터 21시 50분까지 근무를 했다면
분단위까지 1.5배로 계산해서 대체휴무 보상하면 될까요?
그리고 초과근무 시 저녁시간 1시간 제외를
4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제외해야하는건지
아니면 4시간 미만이더라도
2시간 3시간 초과근무 시(18시 이후) 저녁 시간 1시간을 빼고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