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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오소리272
투명한오소리27223.07.26

평일 초과근무 관련 대체휴무보상 지급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7조를 찾아봤는데 초과근무 시 임금은 1.5배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줄 때에도 1.5배로 시간을 보상해주면 되나요?

예를들어 18시부터 21시 50분까지 근무를 했다면

분단위까지 1.5배로 계산해서 대체휴무 보상하면 될까요?

그리고 초과근무 시 저녁시간 1시간 제외를

4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제외해야하는건지

아니면 4시간 미만이더라도

2시간 3시간 초과근무 시(18시 이후) 저녁 시간 1시간을 빼고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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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도 근로한 시간의 1.5배로 부여합니다. 연장근로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부여할 수있으므로 1시간 이상 부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 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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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휴게(점식, 저녁)시간은 제외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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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보상휴가제 도입하더라도 1.5배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4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만약 저녁시간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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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분단위로 산정)를 줄 수 있습니다.

    2.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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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 실시하는 경우 1시간 초과근로를 하면 1.5시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녁 1시간이 사업장에서 정한 휴게시간이고 근로자가 그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휴게시간으로 정해져있다면 2시간 초과근로든 4시간 초과근로든 1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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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를 찾아봤는데 초과근무 시 임금은 1.5배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줄 때에도 1.5배로 시간을 보상해주면 되나요?

    예를들어 18시부터 21시 50분까지 근무를 했다면

    분단위까지 1.5배로 계산해서 대체휴무 보상하면 될까요?

    ->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가산율을 포함하여 산정한 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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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 계산 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한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분단위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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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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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정해진 시간이 아닌 실제로 부여된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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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무조건 1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쉰 시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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