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기재를 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사정에 따라 스스로 퇴사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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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유급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으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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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가 주말로 시작할 시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한주의 기산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날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 약정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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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보고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 인사 ·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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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퇴직전 3개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3%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직장에서 받은 29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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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가 멋대로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든 아니든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병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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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시 급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노사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시기의 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런 노사 합의가 없다면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한다는 입장입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다만 정산특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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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자가 사택, 부동산) 등기를 분실 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명의로 된 자산의 등기가 분실된 경우 전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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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퇴사요청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회사는 해고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3. 퇴사한 이후 회사연락을 안받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이전 회사의 전화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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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후 연봉조정 및 인센티브대상자 연봉계약서 갱신시 문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매년 금액이 다른 경우라면 금액자체를 계약서에 넣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인센티브의 계산식 정도만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가불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보다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언제 가불을 하였으며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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