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유급이나요?

관공서에서 6개월 기간제로 일일8시간 근무하며 월화를 쉬며 월요일은 유급,화요일은 무급입니다. 8월15일 (공휴일)의 경우 화요일로 무급휴일과 겹치는데 유급이나요? 무급이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법정유급휴일이 겹친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으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위 행정해석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8월 15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대로 무급으로 하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데, 이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일이 원래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해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는 날에는 원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일이므로 회사의 무급 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유급 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하지 않는 무급휴일이 공휴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해서 일하지 않는 이상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