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소중한말벌264
소중한말벌264
23.07.26

초단시간근로자가 멋대로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아 연가나 병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근무하는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가 다쳐 병가를 요청을 하여 당초 근로자가 요청한 3주간 병가를 임의적으로 주었으나, 2주뒤 근로기준법의 60일을 근거로 들며 1달 더 병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관리자가 판단하여 불허할 경우 문제가 될런지?

안된다면 초단시간근로자 해고를 진행을 해야 할텐데 이러할 경우 따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