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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말벌264
소중한말벌26423.07.26

초단시간근로자가 멋대로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아 연가나 병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근무하는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가 다쳐 병가를 요청을 하여 당초 근로자가 요청한 3주간 병가를 임의적으로 주었으나, 2주뒤 근로기준법의 60일을 근거로 들며 1달 더 병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관리자가 판단하여 불허할 경우 문제가 될런지?

안된다면 초단시간근로자 해고를 진행을 해야 할텐데 이러할 경우 따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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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제한'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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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라하여 병가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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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60일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정규직이든 초단시간이든 병가는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재량으로 주는 것이고 안줘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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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초단시간근로자가 다친 사유가 업무 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업무 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이라면 이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및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이는 산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며, 산재요양이 종료된 이후 30일이 지나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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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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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엔 별도로 병가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를 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통상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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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규정에 관하여 적용 범위를 살펴보시고, 그 범위에 초단시간근로자가 포함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병가 요구가 적합할 경우 병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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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병가제도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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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 규정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병가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부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고용이 불가능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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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든 아니든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병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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