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초단시간근로자가 다친 사유가 업무 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업무 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이라면 이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및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이는 산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며, 산재요양이 종료된 이후 30일이 지나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