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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는데요.

고용보험 대상이 되려면은 회사가 인정해줘야하는 절차가 있고,

사직서를 내지않고 퇴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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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실업급여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가 이에 해당하며 이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의 사유에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라고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로 퇴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안낸다고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먼저 사직할 것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ㄱ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기재를 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사정에 따라 스스로

      퇴사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각 신고 시 이직사유가 단순히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기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사유에는 권고사직, 기간만료, 출퇴근 거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직서를 내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거기에 "자진퇴사" 등과 같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원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급대상이 안되며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지급대상이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특수한 경우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