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 연차를 마음대로 쓰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소속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연차대체제도)다만 이러한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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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경로로 회사에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산재처리를 하면 나라에서 병원비와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재해 근로자가 임금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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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거나 일하기로 한 날을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부면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식사시간이 30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3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원래 약정한 근로일과 다르게 회사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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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를 받게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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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수당및 휴일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든, 법정공휴일이든 모두 휴일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오후타임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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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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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메뉴는 없습니다.다만 12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일수만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2. 네 실제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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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천만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위로금의 경우 퇴직수당의 일종이므로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적으로 적립해줘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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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위법행위를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상급자보다 지위가 더 높은 상급자나 임원 등에게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법행위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에서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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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악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권유를 먼저 한것이 아닌 인원부족으로 인한 근무조건이 안좋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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