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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체어맨 600s 마제스티s23.07.23

법정공휴일수당및 휴일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질문이 남긴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다시 문의드리는데 주 7일 근무이고 대형마트이며 최저시급 9620원 받으며 일합니다 복리후생에 주휴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하고 다른건가요? 복리후생에 법정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만약에 법정공휴일에 나가서 일을 해도 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오전 오후 근무가 변경하면서 일을합니다.
오전타임이 오전9시부터 오후4시 오후타임이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인데 야간수당도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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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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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나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에 나가서 일하면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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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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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밤 11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공휴일이 출근해야 하는 날과 중복될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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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상 별다른 명시가 없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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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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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든, 법정공휴일이든 모두 휴일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타임 22시부터 23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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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2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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