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한타킨96
세심한타킨9623.07.23

산재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출근하다가 심하게 다쳤는데요

산재를 알아본다고 하더니 다친 정도가 매우 심해서 6개월로 산재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6개월동안 그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월급은 다 줬는데요

제가 산재 관련하여 지식이 없다보니 그땐 몰랐는데

직원이 출근길 다쳐서 수술을 했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풀로 다 줬다면

이건 산재처리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 직원에게도 설명을 해야해서 산재처리가 되려면 정확히 어떤 경우여야하는지 안내를 해야하는데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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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줬다고 산재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한다면 굳이 급여를 주실 필요가 없긴 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서 요양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 받는 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무급처리 가능)

    만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제 산재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하면서 임금과 휴업급여를 둘다 받았다면 부정수급이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에 휴업급여 대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경로로 회사에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하면 나라에서 병원비와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재해 근로자가 임금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근무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대신 휴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면 요양비,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산재 급여 중 휴업급여만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수술비 등의 치료비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