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출근하다가 심하게 다쳤는데요
산재를 알아본다고 하더니 다친 정도가 매우 심해서 6개월로 산재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6개월동안 그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월급은 다 줬는데요
제가 산재 관련하여 지식이 없다보니 그땐 몰랐는데
직원이 출근길 다쳐서 수술을 했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풀로 다 줬다면
이건 산재처리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 직원에게도 설명을 해야해서 산재처리가 되려면 정확히 어떤 경우여야하는지 안내를 해야하는데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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