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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꿀벌24
의젓한꿀벌2423.07.23

근무조건 악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병원 근무중입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채용중인데 사람이 뽑히지도 않고

뽑아도 빠르면 이틀 늦으면 삼개월만에 퇴사를 합니다

그 업무는 다 제가 떠안아야하고 새로운 사람 교육하느라 너무 힘들고 또 나가버리니 기운이 빠집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좋아서 계속 일 하고싶은데

인력난때문에 더 이상은 힘들어 퇴사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근무조건 악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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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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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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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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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제한(주 52시간) 위반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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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먼저 한것이 아닌 인원부족으로 인한 근무조건이 안좋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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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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