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악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병원 근무중입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채용중인데 사람이 뽑히지도 않고
뽑아도 빠르면 이틀 늦으면 삼개월만에 퇴사를 합니다
그 업무는 다 제가 떠안아야하고 새로운 사람 교육하느라 너무 힘들고 또 나가버리니 기운이 빠집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좋아서 계속 일 하고싶은데
인력난때문에 더 이상은 힘들어 퇴사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근무조건 악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제한(주 52시간) 위반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먼저 한것이 아닌 인원부족으로 인한 근무조건이 안좋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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