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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숭이207
쌈박한원숭이20723.07.23

회사에서 제 연차를 마음대로 쓰게할수 있나요?

제가 골프장에 근무중인데 비가오는날은 팀이 없어서 출근하지 말라하고 연차를 강제사용하게 하는날이 있어요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예약팀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안시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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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막은 것이기에 그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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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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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이 없어 회사가 경우에 따라 휴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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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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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대체 합의가 아닌 이상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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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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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해진 근로일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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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의해 휴무를 시키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주며 휴업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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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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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소속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연차대체제도)

    다만 이러한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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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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