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주일에 금토일 가는데 14.5시간 될까말까 하거든요근데 요번주에 바빠서 금토일 합쳐서 15시간 처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쩌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니며
이전 4주간 평균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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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근로시간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가 15시간 이상이었다고 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며,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로 인해 주 15시간이 넘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잠깐 한 주 정도
연장근무로 인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이후에 개근을 했을 때 지급합니다.
애초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