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곤란 실업급여 - 주소지 이전 시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전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원주에서 근무하다가 4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것이 아닌 다른곳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뒤는게 원주 사업장에 복귀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소명만 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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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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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적용을 하고 있다면 DB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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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원봉사자 알바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무료봉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2만원의 소득이 발생을 하므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발각시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까지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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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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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지급에 있어서 정직 또는 승급제한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 장기근속수당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별도 제한규정이 없다면 휴직 및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도 포함이 되지만 회사규정에 휴직 및 정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를 한다면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쉽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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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 때 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이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3. 만약 한달 여유를 주기가 어렵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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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36개의 연차를 제외한 2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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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는 14년 차 경비원 조금씩 떼인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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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기관이 치료를 권유할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신질병이 있는게 확실하고 직원에게 피해를 준다면 회사 입장에서 치료를 권유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치료를 거부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타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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