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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스라소니210
훤칠한스라소니21023.07.21

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기관이 치료를 권유할 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기관 복무규정 용모, 복장 및 언행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주변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않고 피해는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1. 진단서 혹은 치료에 대해 기관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환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기관 내 규정에 명시되어있다면 치료받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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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방해가 된다면 관련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런 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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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권휴직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치료를 권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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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라거나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문제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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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신질병이 있는게 확실하고 직원에게 피해를 준다면 회사 입장에서 치료를 권유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치료를 거부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타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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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치료를 권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를 거부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한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규정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한 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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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의료적인 조치를 받을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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