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기관 복무규정 용모, 복장 및 언행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주변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않고 피해는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1. 진단서 혹은 치료에 대해 기관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환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기관 내 규정에 명시되어있다면 치료받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