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 장기근속수당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별도 제한규정이 없다면 휴직 및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도
포함이 되지만 회사규정에 휴직 및 정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를 한다면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쉽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