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을 채용하여 쓰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현장실습생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 불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산재 보험에 대해서만 가입을 해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법률을 찾아봤는데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와 실습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과 산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의 성격이 근로제공이 아닌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사업장에서 학습하기 위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나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하여야 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가입대상 아니며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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