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 특별히 변경된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과 무관한 회사 자체규정을 정비하는게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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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신청서 제출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영업양도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것이 아니고 퇴사 및 재입사의 형태라면 기존 회사에서는 폐업으로 퇴사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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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있는 퇴사 의사 표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사직의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퇴사를 반대하더라도 한달 이후 퇴사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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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재 고용만 되있으면 불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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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각서 같은 걸 쓰게 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매장관련 문제로 일만들지 않겠다 정도의 내용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못받은 최저시급 차액과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협박한다면 법적대응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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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 사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후 회사의 승인없이사직을 철회하고 육아휴직 사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게 아닌 언제 퇴사할 예정이다 정도로만 되어 있어 사직이 확정된게 아니라면 육아휴직 요건(6개월 이상 근무 + 만8세이하 자녀 육아 목적)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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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고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수습기간 적용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없이 근무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수습이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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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작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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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될 것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휴직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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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도 괜찮은 투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겸직을 하다 발각시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고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부수입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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