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을 수 있는 퇴사 의사 표현에는 무엇이 있나요?
현재 2차례에 걸쳐 직속 상사에 퇴직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첫번째의 경우 못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넘어가고, 두번째도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현재 저는 이직 의사가 확실하고, 이미 이직할 회사와도 연락중인 상태여서 확실하게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퇴직을 하고 싶은데,
상사가 이를 피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1. 카카오톡 메세지로 퇴사를 할 예정(퇴사의사가 있다는 표현)이고, 그에 대한 면담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낸 후, 수일 내로 면담을 진행할 경우 퇴직 의사 전달일의 기준은 메세지를 전달한 시점인가요, 혹은 면담 후 기준인가요? 하루빨리 퇴사를 하고싶은 입장이어서, 퇴사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날짜에 대한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2. 위 기준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ex. 퇴사일 협의가 끝내 되지 않을 경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져 있는 바는 없으며, 구두나 메세지도 유효하고 이를 발송한 날이 의사표시를 한 날이 됩니다.
2.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므로 급여나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최종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직은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람직합니다.
3. 만일 퇴사 30일 전 사직서 제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 이후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의사는 반드시 하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 회사 규정에 30일 전 사직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 후 30일 동안만 근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냥 하루 날짜 잡아서 (최소 30일 후) 일방적으로 사직 통보하시면 됩니다.
2. 무단퇴사 시에는 그로 인해 회사에 입는 손해가 민사 책임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달한 시점입니다.
2. 카카오톡으로 30일 뒤 퇴사하겠다고 통지하였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30일 뒤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명확히 적은 사직서 제출로 퇴사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에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해지되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사직의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퇴사를 반대하더라도 한달 이후 퇴사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를 최초로 한 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2.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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