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차례에 걸쳐 직속 상사에 퇴직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첫번째의 경우 못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넘어가고, 두번째도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현재 저는 이직 의사가 확실하고, 이미 이직할 회사와도 연락중인 상태여서 확실하게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퇴직을 하고 싶은데,
상사가 이를 피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1. 카카오톡 메세지로 퇴사를 할 예정(퇴사의사가 있다는 표현)이고, 그에 대한 면담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낸 후, 수일 내로 면담을 진행할 경우 퇴직 의사 전달일의 기준은 메세지를 전달한 시점인가요, 혹은 면담 후 기준인가요? 하루빨리 퇴사를 하고싶은 입장이어서, 퇴사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날짜에 대한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2. 위 기준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ex. 퇴사일 협의가 끝내 되지 않을 경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