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닌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퇴사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물준공시 받기로 한 금액은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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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후 병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과 병가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질병휴직 및병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하므로 질문자님이 휴직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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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사용을 촉진받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하게 되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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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시 정산해주어야 하는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은 공휴일이기 떄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가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6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9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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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지만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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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개인사업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를 낸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7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도사업자 발급시점부터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를 내는 시점을 조금 늦추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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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한 당해년도 연차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재직 10년이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19개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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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징계에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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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달일을하다가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더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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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올해 5월 1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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