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당한지와 관련해서는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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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여부와 하루24시간근무 위법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대로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12시간은하루에 다하여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4시간 근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않는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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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위해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위한 면접 등을 보기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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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기 2일전 남은 연차 사용으로 2일전까지 출근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일을 연차사용하여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유해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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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할 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한달을 근무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2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각종 서류 미작성인 경우에도 실제 일을 했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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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상실사유를 해고로 접수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내에 상실사유를 수정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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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전부 지급은 되었으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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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 취소가 되나요? 기한에 제약없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실수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취소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한 직원의 고용보험을 회사 임의로 취소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취소를 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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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10,58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계약직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로 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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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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